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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 신용보증재단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 방문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원문: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기업 1곳당 한도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 사업 전체 규모
- 융자총액 25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부동산·기타담보로 융자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재단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