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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대구ㆍ경북] 2026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대구ㆍ경북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 사업신청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 청년의 멘토로 지정 가능한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 기업 멘토수당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lhj03122@naver.com)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원문: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필수
6개월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원문: 「6개월 이상 운영 중일 것(신규설립 기업 검토용)」
제외 기준
① 임금·퇴직금 체불로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원문: 「① 임금·퇴직금 체불로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이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기업 1곳당 한도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 사업 전체 규모
- 총 80만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②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분납계획 이행 중인 경우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