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06-30 ~ 2026-11-3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IT 보안 패키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최초,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정보보호 컨설팅-이행점검, 월간리포트 제공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지역정보보호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시근로자 (관련 문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정부지원금 80%, 수요기업 부담금 20% (컨설팅 지원금 상이), IT 보안 패키지 480만원, SECaaS 패키지 360만원
- 제외·결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KISA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