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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경영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신청 방법·제출 서류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원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원문: 「‘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원문: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