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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보증드림’ 사이트 또는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적용: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원문: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제외 기준 적용: 소상공인 창업자금 (하나만 충족)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중이거나 당해연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원문: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전라남도 소상공인」
기업 1곳당 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사업 전체 규모
지원규모 : 2,000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중이거나 당해연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융자한도 이내에서 기추천액* 차감한 금액에서 재신청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