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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지역
대구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시근로자 (관련 문장)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결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