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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시근로자 (관련 문장)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 매출 관련 (자격일 수도, 제외 기준일 수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제외·결격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⑦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