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목록으로
모집중 인력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시근로자 (관련 문장)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매출 관련 (자격일 수도, 제외 기준일 수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제외·결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⑦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