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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수출
[경기] 평택시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평택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 국제특송 :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 포워딩업체 : 국제운임, 국내ㆍ외 창고료, 국내ㆍ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 제외·결격
- 중견기업 및 대기업,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한 경우,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는 지원 제외,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한 경우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는 지원 제외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