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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시근로자 (관련 문장)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추가서류➏ 제출)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가점·우대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다음 중 택 1하며, 중복적용 불가)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착한가격업소,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만19~39세),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특허및실용신안권등록기업, 과천시민우선채용기업, 장애인기업, 각종규격표시 획득기업 등
제외·결격
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한 기업, 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등),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기업(예. 불법건축물에서의 영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중단이력이 있는 기업(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불가),
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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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