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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한도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제외·결격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