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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업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지원 한도
- 평가비용의 80% 이내
- 가점·우대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제외·결격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