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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 중장년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장려금(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 이메일 : cba9779@naver.com ※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 26 충북식품 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기업명) ※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식품 제조 기업
원문: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식품 제조 기업」 · 1
- 기업 1곳당 한도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한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④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⑤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⑥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