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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강원 춘천시
신청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원문: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제외 기준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원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원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
원문: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