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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ㆍ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온라인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최대 600만원
- 제외·결격
-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할수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