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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IP금융관리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필수
(하나만 충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원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제외 기준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원문: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기업 1곳당 한도
-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