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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인력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사무실 ※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판단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그대로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 한도
- 1일 120,000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제외·결격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 제외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인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