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아산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아산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위생등급 전문컨설턴트 업체 무료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 절차 진행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접수처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 - 이메일 : yykjj4470@korea.kr - 팩스 : 041-540-2456 ※ 팩스 신청시 반드시 유선 연락 바랍니다.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무료
모두 충족하는 업소 - 아산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기타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 없는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