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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원문: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제외 기준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원문: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제외 기준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원문: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제외 기준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원문: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기업 1곳당 한도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사업 전체 규모
- 지원규모 :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지원규모 :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범위 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