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시근로자 (관련 문장)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력 (관련 문장)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제외·결격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받은 기업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