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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주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수정 공고

주관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 접수 가능 - 이메일 : kkk090200@korea.kr - 팩스 : 043-850-6709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 사전계획서 팩스 및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사전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원문: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사업 전체 규모
지원예산액 : 35,000천 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보조금 행사 포함) (단, 수안보온천제, 충주호벚꽃축제, 다이브페스티벌, 비내섬축제 제외) 타 지자체와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 신청 또는 받는 경우 관광 사전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지원 완전 배제)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거나, 업소 및 타 여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