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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진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 (itkang1@nate.com) ※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제외·결격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휴 ․ 폐업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
지원제외 :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1)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3) 휴 ․ 폐업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4)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