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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진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 원 이내(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타 기관으로부터 출원·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특허
원문: 「타 기관으로부터 출원·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특허」
- 기업 1곳당 한도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 원 이내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타 기관으로부터 출원·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특허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