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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 제외·결격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