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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원문: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휴․폐업 중인 업소
원문: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원문: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원문: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원문: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원문: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 사업 전체 규모
-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