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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광명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원문: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
- 기업 1곳당 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 사업 전체 규모
- 융자규모: 75억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 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