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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 접수 등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제외 기준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원문: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우대·가점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60%이상 우선할당
원문: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 신규과제 선정 시 60%이상 우선할당」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