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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금융

[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휴업·폐업 중인 업소
원문: 「휴업·폐업 중인 업소」
제외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원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제외 기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원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제외 기준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원문: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외 기준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원문: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제외 기준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원문: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기업 1곳당 한도
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 7천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육성(운전)자금 3천만원
사업 전체 규모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