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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
원문: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
제외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업소
원문: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업소」
제외 기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원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제외 기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원문: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기업 1곳당 한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사업 전체 규모
- 융자지원 규모 : 5억원(식품진흥기금)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융자제외 대상 ○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업소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