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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원] 태백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 태백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상담 후 방문 접수 ① 강원신용보증재단ㆍ금융기관 상담 - 온라인 상담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 오프라인 상담 :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②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 태백시청 경제과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원문: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필수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원문: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제외 기준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원문: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기업 1곳당 한도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사업 전체 규모
- 보증규모: 30억 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