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청주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제외·결격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