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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공주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하나만 충족)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원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필수
(하나만 충족)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원문: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필수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원문: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제외 기준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고)
원문: 「❍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고)」
- 기업 1곳당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사업 전체 규모
- 지원규모 : 120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