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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무주군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원문: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기업 1곳당 한도
최대 3천만원
사업 전체 규모
융자규모 : 20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 원문에서 옮김

공고 원문

가점·제외 대상·상시근로자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려받기 ↗
✍ 신청서 초안 작성 원본 공고 보기 ↗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