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모집중
경영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진안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원문: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제외 기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원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
- 기업 1곳당 한도
- 최대 6백만원
- 사업 전체 규모
- 108,000 천원 (군비 100%)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