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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20
[전북] 남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남원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1-2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이차보전금 (일반기업 4%, 벤처기업ㆍ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ㆍ유망중소기업 5%) 지원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 제외·결격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 한도액 내에 추가융자 가능),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별표의 융자 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로 환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지원대상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