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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이메일 또는 전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우)38330 - 이메일 : kyhtour@korea.kr ※ 사전계획서 제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50,000천원
- 제외·결격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인솔자 등) /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사전 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 배제) / 그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외 가.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인솔자 등) 나.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라.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마. 사전 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사.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아.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 배제) 자. 그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