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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59
[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거제시
- 신청기간
- 2026-01-02 ~ 2026-12-29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기준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원문: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원문: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원문: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원문: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원문: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제외 기준
(하나만 충족)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원문: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 기업 1곳당 한도
-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