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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거제시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지원 -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신청 방법·제출 서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및 문의처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매출 관련 (자격일 수도, 제외 기준일 수도)
- 연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융자규모: 26억 원(무보증 무담보)
- 제외·결격
-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자,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연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미소금융재단이 융자를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