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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원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외 기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원문: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기준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원문: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우대·가점
도내 이전기업: 사업장을 도내에 신축 및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원문: 「도내 이전기업: 사업장을 도내에 신축 및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기업 1곳당 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 1회 신청 가능
- 사업 전체 규모
- 지원규모 : 430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