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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61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
- 신청기간
- 2026-01-05 ~ 2026-12-31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직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장을 원문에서 옮기지만, 그 조건이 어느 자금·어느 대상에 걸리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 공고 안에 자금이 여러 개면 자금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수 요건인지, 우대 요건인지, 제외 기준인지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금액 (사업 전체 규모일 수 있음)
- 지원규모 : 20억원
- 제외·결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