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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제출 서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충남신용보증재단 - 방문 :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공고문 9p 참조)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적용: 소상공인자금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원문: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1 지원제외 업종 제외)」
제외 기준
적용: 소상공인자금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원문: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기업 1곳당 한도
- 융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사업 전체 규모
- 융자규모 : 총 3,000억원 (기업별 한도가 아닙니다)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1 지원제외 업종 제외)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