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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6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주관기관
- 국세청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원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 방법·제출 서류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공고 원문에서 읽은 조건
아래는 정부 공개 데이터에는 없고 공고 원문에만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원문: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필수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원문: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제외 기준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원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조건마다 원문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자격은 원문 공고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공고 원문에서 옮김
초안은 작성 보조용입니다. 정확한 자격·서류는 원본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