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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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건·서식·수수료·마감은 아래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UREKA는 서류 준비·작성과 관련 지원사업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1이게 뭔가요?

조리·판매와 함께 음주가 허용되는 식당(한식·중식·호프 등)을 열 때 반드시 하는 신고

2왜 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신고 없이 영업 불가

  • 신고증 없으면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영업장 폐쇄
  • 사업자등록·카드단말·배달앱 입점의 선행 요건

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

📋 영업장 시설기준(조리장·급수·화장실 등) 충족,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회사 정보(디지털 트윈)를 입력하면 아래 요건을 자동 판정해 드려요.
  • 업종=음주 제공 여부(일반 vs 휴게)
  • 점포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 정화조 용량·상가 소방 적합

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위생교육 수료증(대표자 1인)
  • 건강진단결과서(종사자 전원)
  •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 액화석유가스/전기안전·소방 관련 서류(해당 시)

5어떻게 진행하나요?

  1. 점포 시설기준 확인
  2. 위생교육 이수 및 보건증 발급
  3.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영업신고
  4. 현장확인 후 영업신고증 발급
  5. 세무서 사업자등록

6EUREKA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필요 서류 초안 작성부터,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7취득 후 무엇을 하나요? — 다음 단계

→ 매년 위생교육 이수사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정기 위생점검 대응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에 대응해야 합니다.
→ 보건증 갱신(연 1회)연 1회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출처: 각 제도 소관기관 공식 자료 기반. 요건·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군·구(보건소)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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