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및 디지털 콘텐츠 공급 안내
시행일 2026-09-01 · 버전 2026-09-01
디지털 콘텐츠는 언제부터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지, 그때 청약철회는 어떻게 되는지를 밝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안내입니다.
⚠️ 검토 전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서비스가 실제로 하는 일을 근거로 작성했으나,
아직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료 서비스 개시 전에 검토를 마칩니다.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
- 이 서비스의 디지털 콘텐츠는 결제 완료 직후 화면에서 생성될 때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생성이 시작되면 마이페이지에 저장되고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 개시 전이라면
- 결제는 되었으나 아직 생성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상태라면 청약철회가 자유롭습니다.
- 이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공급이 시작된 뒤라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면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그래서 주문 화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공급 개시에 관한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여쭙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주문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되지 않는 경우
- 아래는 공급이 시작되었더라도 청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 —
-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 공급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아셨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하시는 방법
- 고객센터(041-5369-9022 · ojuk@naver.com)로 알려 주시거나, 서비스 안의 「1:1 문의」에 남겨 주십시오.
- 주문번호와 사유를 적어 주시면 빠릅니다. 사유를 밝히기 어려우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대금 환급
- 청약철회를 받아들인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 드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
- 지연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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