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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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바로가기

정확한 요건·서식·수수료·마감은 아래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UREKA는 서류 준비·작성과 관련 지원사업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1이게 뭔가요?

온라인·전자상거래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절차

2왜 필요한가요?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과 결제(PG) 연동에 신고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합법적 온라인 판매 자격 확보
  • 오픈마켓 입점·PG 계약 시 필수 서류 충족
  • 소비자 신뢰(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

📋 전자상거래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면제될 수 있음(단 오픈마켓이 요구 시 실무상 신고)

🔗 회사 정보(디지털 트윈)를 입력하면 아래 요건을 자동 판정해 드려요.
  • 업종(온라인 판매 여부)
  • 간이과세자 여부(면제 판정)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여부

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증빙
  • 호스팅/도메인 정보(해당 시)

5어떻게 진행하나요?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2.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 제출
  3. 등록면허세 납부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통상 3일 이내)

6EUREKA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필요 서류 초안 작성부터,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7취득 후 무엇을 하나요? — 다음 단계

→ 오픈마켓 입점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PG(전자결제) 계약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출처: 각 제도 소관기관 공식 자료 기반. 요건·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 유용한 정부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