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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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건·서식·수수료·마감은 아래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UREKA는 서류 준비·작성과 관련 지원사업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1이게 뭔가요?

정보보호(ISMS)에 개인정보 흐름 보호까지 포함한 국내 통합 관리체계 인증.

2왜 필요한가요?

국내 법정 의무 인증제도.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 취득 대상이며, 미취득 시 과태료 등 제재.

  • 법정 의무 이행(미이행 시 제재 회피)
  • 국내 시장·공공사업 신뢰도 확보
  • 개인정보 처리 전 영역 보호체계 검증(ISMS-P는 ISMS+개인정보)

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

📋 ISP·IDC 사업자, 연매출/세입 1,5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 의무대상. 그 외 임의신청 가능.

🔗 회사 정보(디지털 트윈)를 입력하면 아래 요건을 자동 판정해 드려요.
  • 의무대상 매출·이용자 기준 해당 여부
  •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지(ISMS vs ISMS-P 선택)
  • 기존 ISO 27001 보유 여부

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관리체계 수립·운영(2개월 이상 운영 실적 필요)
  • 인증기준(관리체계·보호대책·개인정보 처리단계) 이행
  • 위험평가·내부점검

5어떻게 진행하나요?

  1. 인증신청 및 심사기관 배정
  2. 심사(결함 도출)
  3. 보완조치
  4. 인증위원회 심의·인증서 발급(유효 3년, 연 1회 사후심사)

6EUREKA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필요 서류 초안 작성부터,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출처: 각 제도 소관기관 공식 자료 기반. 요건·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기관), KAIT·TTA 등 심사기관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 유용한 정부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