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신청·문의 바로가기
정확한 요건·서식·수수료·마감은 아래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UREKA는 서류 준비·작성과 관련 지원사업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약청) ↗
📍 신청 창구지방식약청 ↗
🌐 공식 사이트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01&ccfNo=2&cciNo=2&cnpClsNo=2 ↗
⏱ 비용·기간처리기한 약 10일
1이게 뭔가요?
화장품을 유통·판매(수입대행 포함)하며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자의 등록
2왜 필요한가요?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시장에 유통하려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
- 미등록 유통 불가
- OEM 위탁제조 브랜드·수입화장품 판매의 핵심 요건
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
📋 품질관리기준·안전관리기준,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 회사 정보(디지털 트윈)를 입력하면 아래 요건을 자동 판정해 드려요.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보
- 품질·안전관리 체계
- 제조원(OEM) 계약
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 품질관리기준서·안전관리기준서
- 대표자 신원 관련 서류
5어떻게 진행하나요?
- 책임판매관리자 확보
- 지방식약청에 등록 신청
- 서류확인·신원조회
- 등록증 발급
6EUREKA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필요 서류 초안 작성부터,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 관련 정부지원사업 — 지금 모집 중
💡 관련 지원 유형: 화장품 수출·해외인증·브랜드 마케팅 지원
지금은 이 제도로 모집 중인 지원사업을 찾지 못했어요. 상황을 말하면 더 넓게 찾아드릴게요 → AI 상담
7취득 후 무엇을 하나요? — 다음 단계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안전성 정보 보고제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전자상거래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절차
출처: 각 제도 소관기관 공식 자료 기반. 요건·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약청)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 유용한 정부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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