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취업규칙 작성·신고(인사·노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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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건·서식·수수료·마감은 아래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UREKA는 서류 준비·작성과 관련 지원사업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1이게 뭔가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반드시 작성·신고해야 하는 근로조건 기본 규정

2왜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의무이자 인사·노무 리스크(분쟁·과태료) 예방과 급여·근태·징계 체계의 토대

  •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 등 근로조건 명확화로 노무분쟁 예방
  • 각종 고용장려금·유연근무 제도 도입의 기초 규정 확보
  • 미신고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리스크 해소

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 10인 미만은 임의 작성 가능

🔗 회사 정보(디지털 트윈)를 입력하면 아래 요건을 자동 판정해 드려요.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지(작성·신고 의무 발생)
  • 필수 기재사항(근로시간·임금·휴가·징계 등) 포함 여부
  •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 이행 여부

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안)
  • 근로자 과반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
  • 취업규칙 신고서

5어떻게 진행하나요?

  1. 취업규칙 작성 및 근로자 의견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3. 변경 시 동일 절차 반복

6EUREKA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필요 서류 초안 작성부터,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출처: 각 제도 소관기관 공식 자료 기반. 요건·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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