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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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건·서식·수수료·마감은 아래 소관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UREKA는 서류 준비·작성과 관련 지원사업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1이게 뭔가요?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위생교육·건강진단을 거쳐 시·군·구청에 영업신고하는 절차

2왜 필요한가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 음식점 창업의 필수 인허가

  • 합법적 음식점 영업 자격
  • 사업자등록·정책자금 신청의 전제 인허가 충족

3우리 회사가 가능한가요?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영업을 하려는 자. 시설기준 적합,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완료 필요

🔗 회사 정보(디지털 트윈)를 입력하면 아래 요건을 자동 판정해 드려요.
  • 업종(식품접객업 여부)
  • 사업장 시설기준 적합 여부
  •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대표자 1인, 6시간 교육)
  • 건강진단결과서(영업자·종업원 전원)
  • 임대차계약서, 시설 배치도
  • 필요 시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소방시설완비증명(지하·일정면적 이상)

5어떻게 진행하나요?

  1. 식품위생교육 이수
  2. 건강진단(보건소·지정기관)
  3. 시설 준비(시설기준 충족)
  4. 관할 시·군·구청 영업신고서 제출·수수료 납부
  5. 영업신고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

6EUREKA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필요 서류 초안 작성부터,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립니다.

출처: 각 제도 소관기관 공식 자료 기반. 요건·수수료·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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